주방용품수입하는법1 그릇, 컵, 스푼 같은 식기류 수입시 잘 알아보고 수입하자 수입대행을 하다보니 제일 문의가 많은 부분이 바로 식기류 사입이였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어려워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식기류 사입에 대해 이번 포스팅을 통해 다 해결해드립니다.^^ 사람의 위생/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건들은 통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담는 그릇처럼 사람 피부, 입에 직접 닿는 제품들도 당연히 통관이 어렵겠죠?? 그래서 반드시 식약처의 검사와 인증을 거쳐서 수입해야합니다. 이는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약처)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식품법에서 규정하는 수입식품의 대상 범위는? .. 2023. 4. 6. 이전 1 다음